서일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종사자가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을 제지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변화입니다. 2.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철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막고,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철도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승객을 보호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줄이고 평화로운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 안전을 확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승객과 철도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게 철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철도종사자가 법적인 권한을 갖고 폭력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열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안전참여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폭행 처벌강화 및 장비추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방해행위 처벌 강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