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반영 의무화]**: 기존 종합계획에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이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포함을 의무화**합니다. 폭염·폭우·대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리스크를 국가 계획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2. **[신설 조문으로 법적 근거 명확화]**: **안 제5조제2항제3호 신설**을 통해 기후변화 내용을 종합계획의 필수 구성요소로 규정합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향후 계획 수립·평가·예산 연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3. **[5년 주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기후위험을 반영해, 계절·지역별 위험을 **적시에**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포괄적 안전관리에서 기후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관리**로 전환됩니다. 4. **[현장 위험요소 중심의 대응 강화]**: 선로·열차·전차선 등 외부 노출 시설의 **폭염에 따른 레일 팽창·변형과 탈선 위험 증가** 등을 계획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기준, 유지보수 주기, 시설개선 등 구체적 **대응방안** 수립이 촉진됩니다. 5. **[국가 적응정책과의 연계 강화]**: 환경부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취지와 연계해 공공 인프라의 적응 역량을 높입니다. 철도 분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국가 적응정책과 **정합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안전 리스크를 국가 중장기 계획에 법적으로 반영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안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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