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2.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 철도안전 시설의 확충·개량·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3.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을 포함시켜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