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 검사에 관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3. 철도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한 포장과 운송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운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포장 검사를 규제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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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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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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