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현재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의 의도는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로 인한 위해 행위를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철도 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가 충분한 제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근거하여, 열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위를 억제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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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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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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