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면전차 운전 면허 기준 개선:**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합니다. 이는 연습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숙련을 얻기 어려워,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선로 통행 예외 인정:**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보행자들이 노면전차 선로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치를 규정합니다. 3. **과태료 조항 정비:** 철도종사자가 흡연 금지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시·도지사의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횡단을 보장하며, 철도 안전 관련 법규의 체계를 정비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철도와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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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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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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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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