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 운영자가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조사 후 예방대책의 종결보고서는 작성하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사 보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철도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3. 또한 보고받은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은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도 사고를 줄이며 철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사고 발생 시 단순한 보고를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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