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안전 위원회와 철도안전경영위원회 설립: 철도안전정책 수립에 관련된 중앙기관과 철도운영자,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해 철도안전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립합니다. 또한,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2. 철도종사자의 참여 촉진: 현재의 법적 제약으로 인해 철도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 및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안전위원회와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철도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3. 철도종사자의 안전 보호: 철도종사자의 피로 관리를 위해 근무시간 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철도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철도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안전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안전위원회와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철도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개정법률안은 철도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 참여를 강화하고, 철도안전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철도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철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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