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비율 조정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기존 고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액(GDP)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국내 경제 규모에 맞추도록 조정함. 2. 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변경된 기준으로 인하여 중견기업이 불필요하게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받을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함. 3. 기업 성장 장애 요인 해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GDP와 연동시킴으로써, 기업 성장에 대한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줄임.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경제 규모의 성장에 걸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며, 나아가 소규모 기업집단의 성장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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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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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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