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과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합니다. 2.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로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과 같은 침익적인 처분을 내릴 때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및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을 법률로 규정하고,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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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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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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