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그 정비업자의 영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는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업계에도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비업계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부당한 보험사기로부터 보호하며, 공정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보험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자동차 안전성 저해 용품 제조·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