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제재절차 진행 중인 지정정비사업자의 폐업신고 금지 및 보험사기 형 확정 시 자동차정비업 등록의 의무취소를 통한 행정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중 폐업신고 제한**: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제재처분 기간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절차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보험사기 가담 시 등록 의무취소**: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합니다. 기존의 임의적 정지·취소나 과태료 보다 제재 수준을 **강화**해 재발을 억제합니다. 3. **근거 조항 신설 및 체계 정비**: 제45조제9항, 제51조의3제9항,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을 **신설**하여 폐업신고 제한과 등록 의무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관련 권한과 절차를 조문에 **명시**해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4. **행정제재 실효성 및 예방효과 강화**: 폐업신고를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의 시장 퇴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검사·정비의 공정성 제고와 보험재원 누수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제재 회피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보험사기 연루 정비업체를 엄정히 퇴출해 자동차 검사·정비 질서와 보험시장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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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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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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