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문제:** -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 사고 원인을 둘러싼 운전자와 제작사 간의 입장 차이. 2. **문제 주요 원인:** -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 3. **개정안 주요 내용:** -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를 자동차 제조 · 판매자에게 의무화. - **보조 및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안전장치 개발 및 설치 비용 지원 가능.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과 페달 오조작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시키고, 관련 기술 개발과 장치 보급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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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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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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