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일원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현재의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변경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만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매매업도 다른 정비업이나 해체재활용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관리 기준을 설정하게 합니다. 3. 해당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 기준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 결정 권한과 행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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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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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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