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지원**: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보고 의무**: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여,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 **친환경 에너지 사용 우선 적용**: 국가기관 등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할 때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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