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 권리자 보호 절차 마련**: **저작물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제31조 신설**: 개정안은 **제31조**를 신설하여 **저작물의 권리자가 요청** 시, 해당 저작물이 **학습용데이터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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