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교육과정 포함**: 현행법에서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기술 발전 방향 및 사회 변화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연구·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교육 기반 마련을 통한 대응 강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포함하는 연구 및 지원**을 명시하여 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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