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확충]**: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인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 절차의 병목현상 해소]**: 현재 데이터센터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입지 선정 및 전력 공급 관련 행정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AI 경쟁력 확보의 **향후 3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구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3. **[비수도권 전력공급 특례 마련]**: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안 제25조의2**)를 신설합니다. 4. **[지역 균형발전 및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원활한 AI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국가 전반의 AI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방해하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특례 지원을 통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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