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적화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인공지능 R&D를 수행하는 기업·기관·단체만 집적화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산·학·연이 함께하는 **통합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2. **[전주기 혁신 생태계 구축]**: 교육기관의 참여로 **인력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전 주기**를 단지 내에서 연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집적단지 운영의 **효율성**과 시너지가 높아집니다. 3. **[지원 적용 대상의 확대]**: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기술 지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하되, 집적화 대상 확대에 따라 **교육기관까지 적용**됩니다. 그 결과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과 기업 연계가 촉진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23조제1항)]**: 집적화 추진 대상 규정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법률상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5. **[산업 경쟁력 및 인재 공급 강화]**: 교육기관 포함으로 **AI 핵심인재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 AI 산업 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지역 거점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집적단지에 교육기관을 포함해 산·학·연 연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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