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자율성 존중 및 국민 접근성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접근성 보장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기본계획 추진 실적의 주기적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3년마다 점검**하여,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민간 주도 서비스 공급 원칙 확립**: 세부계획 수립 시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 및 지원**을 원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어 민간 성장을 유연하게 돕습니다. 4.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 및 인프라 확충**: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초고성능 컴퓨팅**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5.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전방위적 확대**: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 전체의 디지털 역량을 높입니다. 6. **인공지능미래기금의 설치**: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하기 위해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새롭게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형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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