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및 범위 신설(제2조)]**: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신설(제2조)**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사업에서 해당 데이터의 **정의와 대상**을 분명히 해 혼선을 줄입니다. 2. **[국가 시책 및 추진체계 반영(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공공데이터 기반 학습데이터의 생성·제공**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계획 수립과 집행 단계에서 해당 과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3. **[생성·제공의 법적 근거 명문화(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국가기관·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AI 개발·활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용 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 절차**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4. **[산업 생태계 데이터 공급·활용 기반 강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히 공급**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AI 개발·활용 촉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효과적으로 연결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AI 생태계를 견고히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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