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개발하거나 수립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학습용 데이터 구축의 포용성 강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데이터와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령 마련하였습니다. 3.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의 영향평가 실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기술 이용 과정에서의 차별이나 소외 가능성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등하게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저작물 권리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 마련 법안
인공지능 규제 유예로 발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법안
인공지능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인공지능 제품 우선 구매 및 책임 면제 법안
창작자 보호를 위한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법안
저소득층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