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점유 및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행위 신설**: 새 조문(**안 제6조의3**)을 두어, 일반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기존에는 별도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차구획 선점·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위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행정제재(과태료)**로 주차질서 위반을 억지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범위 명확화**: 개정안의 금지 및 제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통행로**에서 발생하는 주차방해 행위에 적용됩니다.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질서를 대상으로 하며, 현장의 안내와 관리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합니다. 4. **단속·관리의 실효성 강화**: 금지규정과 과태료 근거의 도입으로 **단속 근거가 명확해지고** 현장 조치가 쉬워집니다. 그 결과 주민 간 **분쟁 예방**과 상호 갈등 완화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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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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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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