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경제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공유 자동차에 대한 지원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의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사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조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유 경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 자동차에 대한 지원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