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기준의 불일치 개선]**: 현행법은 증거조사에 드는 비용을 실제 비용인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규칙에서 **일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된 금액**만을 정해두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실제 비용 부담의 현실화]**: 2008년 지침 개정 이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증비가 오히려 축소되거나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비용을 **개인 사비로 충당해야 했던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현장검증의 기피 요인 제거]**: 현장검증은 재판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용 부족과 업무 부담으로 인해 현장 조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적절한 비용 지급을 보장**하여 더욱 충실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현장조사비 지급 근거 명시]**: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비를 명확히 지급하도록 법률(안 제5조제1항)에 규정**함으로써, 법원별로 상이했던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사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판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용 지급 체계를 현실화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수어통역 등 장애인 사법지원 비용 국가부담 하기 위한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