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금전, 물품, 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의약품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의약품의 판매질서 유지와 의료인 등에 대한 올바른 의약품 공급을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규제하고 보고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