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정보통신망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행위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도 허용합니다. 2.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 유통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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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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