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의약품 판촉영업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 확대**: - 기존에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2. **특수 관계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 금지 규정 신설**: -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3.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 법률화**: -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침익적인 처분이 될 수 있는 교육기관 지정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방지하며, 교육기관 지정취소와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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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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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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