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불법약국 실태조사 및 공표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개설 및 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설 및 운영되는 약국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입니다. 3. 법안에 따라 약국의 불법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결과 공표를 법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판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약국에 대한 조사와 공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지원하고 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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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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