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의약품 안전정보 시스템 활용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정보시스템(DUR)의 활용 의무화. 2. 약사가 의약품 조제 전에 의약품과의 중복 여부, 병용금기나 연령금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 3.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제공. 이 법률개정안은 의약품 조제 시 안전성 정보의 실시간 확인 의무를 두어 의약품정보시스템(DUR)의 활용을 강화하고, 약물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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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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