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학생자치기구 육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자치기구: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 등 학생자치기구의 자유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성 보장: 대학 당국은 학생자치기구에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며, 학칙을 통해 학내 집회나 대자보 게시 등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학생자치기구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갑질 대응: 학교는 학생자치기구가 성희롱, 성폭력, 갑질 등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들이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갑질 대응에 대한 체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학문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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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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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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