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지역 대학과 지자체 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도입**: -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취업과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 **지자체의 역할 강화**: - 대학지원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주도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위원회 및 전문기관 지정, 규제특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도울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