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대학원생 조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교의 정의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 현행법에서 조교의 정의가 모호하여 대학 현장에서 법리적 오해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조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대학원생 조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2. 조교의 인권보호 강화 - 학생연구자 및 조교의 인건비 유용·횡령, 교수에 의한 폭언 및 상습 성추행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슈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안은 조교의 정의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원생 조교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조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현장의 법리적 오해를 해소하고, 조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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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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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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