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의료인력 양성 정원 합리적 배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2. **사회적 갈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였다. 3. **의대 정원의 비합리적 배분:** 의대 정원이 지역별 의료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게 배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사 및 간호사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의료인력 양성의 정원을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