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부정입학 시 학위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취소 근거 명확화**: 입학 과정에서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급 학위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상급 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결격사유 발생 처리**: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해 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입학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여 학위 취득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위 수여 및 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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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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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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