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칙 상향**: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설계도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유포한 경우의 처벌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온라인 불법 유통을 통한 모방·제조 범죄를 보다 강하게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2. **시민 신고포상 제도 도입**: 허가 없이 총포·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법 제조·유포 행위에 대한 **시민 참여형 단속 기반**을 마련하여 초기 탐지와 제재를 강화합니다. 3. **법적 근거 조문 신설**: 신고포상금 및 강화된 처벌의 근거로 **제46조의4**, **제71조제1호의3**이 신설됩니다. 새 조항을 통해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온라인 불법정보 유포행위의 처벌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 정보 유통과 불법 총포·화약류 제조를 조기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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