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 화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화약류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판매소 구조·시설·설비 변경 허가**: - 판매소의 구조,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할 때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가 존재했습니다. 이를 구조, 시설, 설비 변경 허가 조항을 분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합니다. 3. **화약류 사용·폐기·운반 규제 합리화**: - 화약류의 사용, 폐기, 운반에 관한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제도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기술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고 고시하게 하여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약류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술 변화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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