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관청의 재량권 제한]**: 현재는 총포 보관해제 여부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담당 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2. **[보관해제 거부 근거 명확화]**: 보관해제 신청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관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엄격한 관리 및 제한적 허용]**: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오직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를 전제로 제한적인 보관해제를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총기 보관해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총기 관련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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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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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