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호신용품을 소지하기 위한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 소지자의 정신건강과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함. 2. 이를 통해 부적격한 소지자가 이들 물품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3. 허가 갱신 시 정신질환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호신용이 아닌 범죄도구로의 악용을 방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호신용으로 소지되는 물품들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허가 갱신제를 마련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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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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