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결격사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포, 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2. **추가 결격사유**: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즉,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총포, 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3.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총포와 도검 등의 소지가 제한되면서 흉악범죄의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까지 총포와 도검의 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물품의 잠재적 범죄 사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불 진화를 위한 소화탄 사용 규제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강력범죄자의 총포 소지 제한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