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으나, 실제 주민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함. 2. 개정안에서는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필지 또는 촌락의 생활 형태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소음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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