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 등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기로 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효율적인 소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소음 대책의 적용 범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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