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고, 민간공항의 소음피해 보상과 비교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합니다. 2. 소음대책사업 대상구역을 개별 주택이 아닌 마을 또는 부락 단위로 설정하여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방음시설 설치 및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료 일부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3. 민간공항의 소음대책사업과 마찬가지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사업에도 매수대상토지를 정하고 토지의 매수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를 민간공항의 소음피해 보상 체계와 비슷하게 만들어 공평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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