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지원은 보상금 외에도 방음시설 및 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소음대책지역에 속하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도 보상 외에도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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