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 고려**: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2. **정기적 소음 영향 조사**: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도록 하며,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민대표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추진 체계 정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공항 소음 피해 보상 법률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을 개선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음 영향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며, 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