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나누는 것을 주택 또는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나누도록 변경하려 합니다(안 제5조제1항). 2. 현재 같은 아파트 단지의 건물 동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분류가 다르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음 대책지역의 구역 분류가 명확해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분류를 개선하여 소음에 의한 주민 피해를 해결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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