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정의 신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소음대책지역 구역 설정 기준 개선**: 도시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있어 주민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소음영향도 조사 요청 절차 마련**: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주민대표 및 지자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조사 주기 및 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역할 확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시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다 공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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