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장르와 요소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세부사업을 도입합니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합니다. 3. 지원사업의 다양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비수도권 콘텐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문화산업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콘텐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각 지자체의 요구에 맞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콘텐츠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콘텐츠산업 발전과 지역 문화분권 촉진을 추구하며,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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