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변경합니다. 2. 법문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바꿉니다. 3.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부합하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우리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선하여 법치국가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바꿈으로써 국민의 언어에 더 가깝게 법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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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영세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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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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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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