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지식재산금융 산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문화와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형태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문화 콘텐츠에 기반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문화금융 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와 투자를 활성화하여 문화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선순환 구조를 도모합니다. IP 기반 산업의 성장을 돕고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서 문화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와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지식재산금융에 특화된 지원 체계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내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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